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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안내
캐나다 eTA ( 전자여행허가제도) 안내 (eTA)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eTA 발급이 필요하다. . [전자여행 허가제 상세정보 안내] -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korea-coree/index.aspx?lang=kor -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 공식 사이트 : http://www.cic.gc.ca/english/visit/index.asp
Visit Canada - Canada.ca
Visit Canada Find out what document you need to travel, visit family and friends, do business, or transit through Canada, and how to extend your stay.
www.canada.ca
캐나다 eTA공식사이트에는 한글지원도 가능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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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유의 사항 안내
-기존 입출국 시 작성했던 입/출국 서류 작성이 전면 폐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eTA 소지자/ESTA 소지자/미국 관광비자(B1/B2) 소지자 모두 별도의 입/출국 서류의 작성은 필요 없다. 공항 내 키오스크로 입국심사 진행시에는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키오스크 입국관련 내용 입력으로 대체)
※ 캐나다 공항 키오스크(Kiosk) 이용안내
캐나다 공항에서는 캐나다 프라이머리 인스펙션 키오스크Canada Primary Inspection Kiosk를 설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심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한 신분확인으로 입국신고 및 세관신고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키오스크가 설치된 공항 이용 시 기내에서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는 필요하지 않다.
본인 포함 가족 동반자 최대 5명까지 하나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기계에 여권을 스캔한 뒤 사진을 찍고, 세관신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 인쇄물이 출력되는데 이를 지참하여 입국심사 관에 제출하면 된다.
- eTA (전자여행 허가 제도) 안내
·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 미리 인터넷을 통해 eTA(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6년 11월 10일부터 의무화되며, eTA 신청 절차를 통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 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함.
· 미국에서 캐나다로 육로 이동 시 eTA는 불필요함.
· eTA는 캐나다 입국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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